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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9-11 23:32수정 2018-09-11 23:37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사실 소명 부족… 증거 인멸 가능성 낮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의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10시30분부터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2013년 7월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기획폐업·재취업방해·노조원 사찰 등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지시·승인·보고받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7일 이 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의장은 “노조와해 의혹 인정하시냐”, “노조와해 공작 총책임자라는 의혹 인정하시냐, 다른 윗선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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