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재형)는 인터넷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등의 사유를 참작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박씨는 여자 연예인 73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242차례에 걸쳐 ㅅ 사진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개인 홈페이지에 연예인 합성 노출사진 33장을 올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허아무개(37)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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