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경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횡령 및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8-09-12 14:11수정 2018-09-1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