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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저 ‘동학난 폭도’ 아닌 ‘의병’ 인정해주는 작업이죠”

등록 2018-09-13 04:59수정 2018-09-13 09:23

[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이승우 위원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군장대 총장. 사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군장대 총장. 사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임진년에 의병이 된 자의 자식이, 을미년에 의병이 되고, 그 의병의 자식이 지금도 의병이다. 의은 반드시 화가 된다.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로 기울어가는 구한말 의병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티브이엔)에서 침략군 일본 장교 타카시가 친일파 이완익에게 던진 화제의 대사다. 지난 5일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에 대한 등록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120여년 전 일까지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이냐”, “임진왜란 피해자까지 보상해야 한다” 등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어떤 보상도 포상도 아닙니다. 그저 기회를 놓친 ‘동학 후손’들을 위해 추가로 등록 신청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심의위) 이승우(62) 위원장은 그런 비판은 무리한 주장이자 왜곡이라고 입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자 전북 군산 군장대 총장인 이 위원장을 지난주 7일 전화로 만났다.

2004년 제정 ‘명예회복 특별법’ 따라
참여자 3644명·유족 1만567명 등록
‘5년 시한’ 놓친 대상자 추가신청 시작
“일부 언론 비판보도는 무리한 왜곡”

내년까지 황토현 혁명기념공원 건립
“올해안에 기념일 제정 마무리 예정”

애초 심의위는 2004년 3월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해 2009년까지 5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그 유족 1만567명을 등록하고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시한(1년6개월)을 두는 바람에 미처 등록을 못한 대상자들이 남아 있었다. 이를 구제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심의위가 새로 꾸려졌다.

“지난 번에는 활동 시한을 두었지만, 이제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학란’이라며 핍박을 받은 후손들에게 제대로 명예만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보상은 없고 앞으로도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손자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난리를 일으킨 폭도라고 비난받아 떳떳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을, 후손들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동안 기념재단에서 계속 참여자를 찾는 작업을 해왔는데, 상당수가 대상자이지만 기한을 몰라 신청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통해 추가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경상·충청·황해·경기·강원 등 전국에 걸쳐 민초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친 농민항쟁이라고 강조한 그는 “일부의 주장대로 적폐청산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상대방이 있겠지만, 이 사업에는 피해보는 대상이 없다. 앞으로 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되면 후손들이 조상을 찾아 참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기념공원은 특별법에 의해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일대 30만여㎡에 2014~19년 5년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전액 국비로 추진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해 전액 국비로 다시 전환시켰다.

이 위원장은 100년도 넘은 오래된 과거사여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청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외에 참여자로 활동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혁명 관련 사료를 집대성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등 혁명 당시 또는 직후에 서술된 역사기록물(농민군·관군·일본군·유생 기록 등)에서 이름이 확인되면 참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기록물이 없어도 유족들에게 전해지는 구전내용이나 족보·호적 등을 검토해 참여사실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유족들에게 구전으로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족보에 ‘1894년 12월 30살의 나이에 사망했다’는 식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혁명에 참여해 일찍 사망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심의위가 만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심의기준’과 관련해 “참여자 결정심사 때 제외 대상자에 변절자와 친일자를 포함시켰다. 이를테면 유생 ‘서병학’은 처음에 동학군으로 활동하다가 중간에 관군으로 들어갔고, 그후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로 변절자이기 때문에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진회를 만든 친일파 ‘이용구’도 동학 3대 교조 손병희와 함께 동학군에 참가했으나 참여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그동안 결정을 못한 채 논란이 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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