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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악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재심 문 열리나

등록 2018-09-13 11:04수정 2018-09-13 23:47

검찰개혁위, 비상상고 권고
“행정부 훈령만으로 강제감금·노역
무죄 판결 근거 내무부 훈령 위헌”
수사과정 인권침해도 사과 권고
대검, 진상조사 결과 보고 신청 검토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500여 명의 의문사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하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29년여만에 다시 전면 재검토된다.

13일 검찰개혁위는 권고안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적용기준을 맡기면서, 행정부처 훈령만으로 강제감금·강제노역을 가하고,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의 절차조차 두지 않는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어겨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 위헌·위법인 이 훈령을 근거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며, 검찰총장에게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개혁위 권고에 따라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조사가 나오는대로 비상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개혁위는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공식집계로만 장애인과 부랑인 3천여명을 불법 감금했으며 이 중 513명이 사망했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시작된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다시 사건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개혁위는 이 밖에도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 이탈 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및 지침 정비 △장애인 진술 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 및 수사반 설치 △전국 지검에 여성?아동조사부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 이탈 주민 상대 법·제도 교육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직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복된 업무를 해소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송무수행 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검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난해 9월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해산할 예정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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