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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100억원 규모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붙잡혀

등록 2018-09-13 12:00

조폭 등 운영진 8명 구속 등 126명 검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1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박아무개(55)씨 등 운영진 29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고액 베팅자 97명 등 총 126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이트 서버장’ 박씨와 ‘센터장’인 조폭 강아무개(42)씨 등 운영진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2100억원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 수십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김포시에 센터를 만들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불법 도박 사이트 20여개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경마 화면을 사설 도박 사이트에 송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진들이 최고 베팅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점, 경마장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회원들을 모집했고,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사이트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인증번호를 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이익을 외제차 구매,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폭 한아무개(62)씨 등 해당 사이트에 수백만원을 베팅한 고액 베팅자 97명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불법 경마사이트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탈세 및 사행심 조장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 마사회와 협업해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조폭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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