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배너 광고에 2억원, 지지 논문 1편 외주에 5천만원.’ 상고법원에 ‘올인’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이다. 국민 세금을 거리낌 없이 펑펑 쓴 셈이다.
13일 국회 법사위의 2015년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그해 상고법원 등을 홍보하느라 네이버에 1억9415만원어치 광고를 실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검색했을 때 ‘상고법원’ 등 특정한 광고 배너(사진)가 상단에 뜨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배송, 소셜미디어 동영상 광고, 지하철 광고 등에도 1억4877만원을 썼다.
그런데 대법원이 광고를 집행할 당시 상고법원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일종의 ‘입도선매’ 광고였던 셈이다. 이에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는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관한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고만 아니라 상고법원 지지 논문 1편을 ‘사는’ 데 5400만원을 썼다. 2015년 6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대 69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됐다.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라는 이 논문이 바로 5400만원짜리였다.
대법원은 이 논문을 받아내려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당시 법사위는 “허 교수의 논문은 계약금액이 5400만원임에도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 주의 조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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