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못해 출국마저 금지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고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등록이나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발목을 잡아 자진출국도 쉽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려면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7살 미만 외국인이 이를 위반하면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진 출국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며 출국을 막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했다. 또한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 쪽은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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