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죽이도록 교사한 사람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실행한 사람은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아무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살인교사를 받고 송씨의 남편 고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본인의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 상 제일 낮은 형인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후배인 조씨를 시켜 할아버지 재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사촌 고씨를 지난해 8월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조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씨는 검찰에서 진술을 바꿔 “곽씨의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보면 화를 내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이 없어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씨가 양형상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우발적 살인을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