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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등록 2018-09-17 10:13수정 2018-09-17 21:27

박상기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 필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증권거래 피해에만 허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잇단 베엠베(BMW) 차량 화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해당 기업의 태도가 기폭제가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정책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내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 장관은 “실효적 피해구제와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 식품 등을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베엠베 차량 화재, 가습기 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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