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2017년 4월6일 ‘언론노조, 이홍렬 YTN 총괄상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전 와이티엔(YTN) 상무가 고려포리머 주식을 차명으로 제3자 배정받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허아무개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아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뉴스타파>의 주장과 언론노조의 고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전 와이티엔 상무는 2018년 3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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