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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불법촬영’ 장비 설치한 스태프 영장 검토

등록 2018-09-19 11:13수정 2018-09-19 14:23

올리브 채널 ‘국경 없는 포차’ 해외촬영 숙소에 설치
경찰 “문제되는 영상 없어도 불법촬영은 중한 사안”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배우 신세경(28)씨와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인 가수 윤보미(25)씨가 촬영차 머무르던 숙소에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한 방송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촬영된 불법영상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와 윤씨가 머물던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장비에서 발견된 영상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화면은 없지만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신씨와 윤씨가 <올리브>의 새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차 해외에 머물던 지난 15일 이들의 숙소에서 보조배터리로 위장된 촬영 장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장비는 카메라 담당 외주업체 소속 ㄱ씨가 설치한 것으로, 설치 직후 신씨가 발견했다고 한다. <올리브> 쪽과 배우들은 즉시 귀국했다. 신씨 쪽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ㄱ씨에게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 쪽은 입장문을 내고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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