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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재소환

등록 2018-09-20 09:59수정 2018-09-20 10:38

횡령 및 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횡령 및 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조 회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조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월28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로 고발한 내용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 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반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에 더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해오던 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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