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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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21 11:15수정 2018-09-2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