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는 2009년 2월께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인 박영수 변호사(현 특검)가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년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부장의 좌우에 홍만표 수사기획관(오른쪽)과 우병우 중수1과장이 앉아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중수부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재직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도가 훼손됐으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판부가 요구한 취재수첩 등 자료를 피고 측이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내용은 순수한 논평이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