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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사 판결 불복한 항소·상고율 모두 낮아졌다

등록 2018-09-23 09:00수정 2018-09-23 10:04

<2018 사법연감>, 대법원 원심파기율도 낮아져
민사소송 청구액의 82.6%가 서울중앙지법 집중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과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1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비율이 줄어들고,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어진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의 상소율(항소율 및 상고율)은 단독 판사가 1심에서 판결한 사건이든,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이든 모두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율은 2013년 42.3%,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로 조금씩 높아지다가 2017년 40.5%로 뚝 떨어졌다. 1심 합의부 사건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된 사건 가운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비율(상고율)도 2013년 45.4%, 2014년 44.7% 수준이던 것이 2015년 41.0%, 2016년 39.4%, 2017년 32.0%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1심 합의부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건의 비율(파기율)은 2013년과 2014년의 11.0%를 정점으로, 2015년 10.5%, 2016년 7.8%, 2017년 6.4%로 크게 꺾였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 포함)의 비율도 2013년과 2014년 5.2%, 2015년 6.3%, 2016년 7.5%로 증가하다가 2017년 6.6%로 줄었다. 또 1심 단독 사건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된 사건의 대법원 상고율도 2013년 33.0%에서 2014년 34.4%로 조금 늘었다가 2015년 32.9%, 2016년 30.5%, 2017년 29.6%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1심 단독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건의 비율도 2013년 6.0%, 2014년 5.6%, 2015년 5.9%였던 것이 2016년 4.3%, 2017년 3.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대법원에서 민사본안 사건의 원심파기율은 지난해 평균 4.6%였으며, 상고기각 비율은 90.8%였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은 모두 85조999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6%인 71조715억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2.8%인 2조4242억원, 대구지법에 2.1%인 1조7653억원, 부산지법에 1.3%인 1조1422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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