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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접 계약 아니라도 오염물질 첫 배출자는 피해 배상해야”

등록 2018-09-23 09:00

대법, “‘방사능 오염’ 모른 채 배출했더라도 책임”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따라
고철 사들여 다시 판 수거업체는 배상 책임 없어
고철은 여러 단계를 거쳐 수집되고 분류돼 수천t씩 제강공장으로 들어간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철 고물상 작업장에서 고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고철은 여러 단계를 거쳐 수집되고 분류돼 수천t씩 제강공장으로 들어간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철 고물상 작업장에서 고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수거업체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사들인 사업자는 애초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처음 수거업체에 제공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며 고철 수거업체와 고철 제공업체를 상대로 ㅁ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ㅁ사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애초 제공한 ㅋ사에서 3300여만원을, 이를 받아 다시 ㅁ사에 넘겨준 ㄷ사에서 500여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ㅁ사는 수거업체 ㄷ사가 ㅋ사에서 사온 고철을 다시 사들여 대형 제강회사에 납품해왔다. 2014년 3월 평소처럼 ㄷ사를 통해 공급받은 ㅋ사의 고철을 제강회사에 납품하려다 제강회사의 방사능 감지기를 통과하면서 고철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처음 오염물질을 배출한 ㅋ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공장 내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ㅁ사는 이 때문에 생긴 영업손실 등 손해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ㅋ사와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거업체 ㄷ사에게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애초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배출한 ㅋ사에 대해선 “직접 계약의 상대방도 아닌 ㅁ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규정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ㅋ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ㅋ사가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발생시켜 유통했다면 이를 ㄷ사를 통해 넘겨받은 ㅁ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ㅋ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 수거업체 ㄷ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ㄷ사가 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탓에 1심 판결 중 500여만원 배상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게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특히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폐기물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과실 등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팔아 유통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이를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그 원인자(여기서는 ㅋ사)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했더라도 ㅁ사에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고철의 방사능 오염으로 2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고정적으로 지출돼온 비용”을 손해로 보고, 이 가운데 50%를 ㅋ사의 책임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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