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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묘 뒤 잣·도토리 함부로 따지 마세요”…벌금 5천만원

등록 2018-09-24 11:35수정 2018-09-24 13:18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 15일∼10월 31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추석 가족과 성묘를 갔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한 기억이 생생하다.

성묘를 마치고 주변을 산책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운 게 화근이 됐다.

아내와 함께 재미 삼아 도토리를 줍기 시작한 게 2시간 만에 배낭 한가득 도토리를 주운 것이다.

누군가 A씨 부부가 도토리를 줍는다는 사실을 산 주인에게 알렸고, 화가 난 산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산 주인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주운 도토리를 모두 돌려주고 나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처음부터 도토리를 주울 생각은 없었는데, 줍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창피는 물론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가을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등산하다가 잣나무를 발견했다.

잣나무에는 몸에 좋다는 잣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잣을 따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산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

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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