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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등기 뒤 분양대금 감액돼도 취득세는 그대로”

등록 2018-09-27 09:48수정 2018-09-27 09:55

대법 “아파트 취득 때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내야”
“나중에 계약 해제되거나 대금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신축 아파트의 취득 등기까지 마친 뒤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중 잔금 일부를 덜 내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김아무개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한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1년 11월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2년 뒤 시가가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건설사 쪽과 맺었다. 특약대로 2년 뒤인 2013년 6월 말 시세하락분 (6.225%~10%)와 납부 유예된 잔금을 상계 처리했다. 입주자들은 이미 낸 취득세 가운데 상계처리된 금액만큼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부산진구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양대금 잔금을 정산한 2013년 9월이 아파트 취득 시기로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청이 취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특약 등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상의 통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고,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경정을 청구했다”며 부산진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애초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이 이뤄졌다며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뒤 대금이 감액됐더라도 애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하여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ㄷ철강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이미 낸 취득세를 모두 돌려달라며 인천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해,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면서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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