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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노조로 기존 노조 무력화’ 보쉬전장, 유죄 확정

등록 2018-09-27 14:51수정 2018-09-27 14:58

대법, ‘복수노조 악용, 노조 차별’한 회사·임원에 벌금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시나리오로 차별과 무력화 시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제2노조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노조를 차별하고 무력화하려 했던 자동차부품회사 보쉬전장의 법인과 대표 등 회사 간부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금속노조의 고소 제기 뒤 6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종 차별행위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주식회사와 이 회사 전 대표 이만행(59)씨 등 간부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회사와 대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 인사노무담당 이사와 부장인 손아무개(58)씨와 신아무개(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노조 파괴를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폐쇄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과 공장장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보쉬전장과 유성기업은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납품 업체로, 노조 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기존 노조를 여러 방식으로 탄압한 대표적인 노조 파괴 사업장이다. 창조컨설팅이 복수노조 출범을 전후해 기존의 산별노조 대신 회사 주도의 기업별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조 파괴’ 작전을 벌여온 사실은 창조컨설팅의 자문 문건과 판결 등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에는 1987년부터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제1노조)가 있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회사는 그해 11월 창조컨설팅과 5천만원의 자문계약을 맺었다.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작성한 문서대로 2012년 2월22일 기업별 노조인 보쉬전장 노조(제2노조)가 설립됐다. 제1노조 조합원 210명은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사이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보쉬전장과 이 전 대표 등은 임금지급일인 2012년 3월7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를 제1노조 대신 설립절차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제2노조에 일괄 인도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격려금 42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뒤 제1노조에 대해서는 제2노조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내놓았다.

또, 이 전 대표 등은 복수노조 설립 이전인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파업에 대비해 재고를 쌓는다는 명분으로 노조와 합의 없이 모두 1373시간을 점심시간에 일하게 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안전보건 교육도 없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계약직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는 중식 시간 60분을 보장하고, 계약직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된다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공소사실 가운데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를 제1노조 대신 제2노조에 제공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 △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1노조에 제시해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 △노조와의 합의 없이 점심시간에 근무하게 한 단체협약 위반 혐의 △동종 근로자인 계약직 사원을 안전보건교육 없이 근무에 투입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 등이 모두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쪽이 2012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경영소식지를 발간해 제1노조를 비판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1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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