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을 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 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고액의 개인교습과 개인교습을 받던 제자를 성추행·성희롱한 게 인정돼 지난 2014년 파면 됐다. 그러나 박씨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성추행 징계사유는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성희롱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자의) 정신상의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비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파면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성희롱·성추행뿐 아니라 개인교습을 하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받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수로서 담당하는 본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교습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고가인 시계를 받았으므로 감사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성실의무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