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통화 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보는 외환거래인 ‘에프엑스(FX, 외환) 마진거래’를 위장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0억원 규모의 환율거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ㄱ(49)씨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외환 환율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영국 파운드화·호주 달러화 등의 환율 ‘상승 또는 하락’에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베팅 1분 뒤 환율 등락을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액의 2배를 지급하고, 틀린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사이트가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내건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 방식”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 에프엑스 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계약으로 업장을 늘려 합법적 일반 투자유치처럼 위장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의 에프엑스 환율마진거래 체험장과 해당 사이트에서 베팅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