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로 본다

등록 2018-10-02 14:34수정 2018-10-02 20:37

피고인 출석 선고 첫 생중계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5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하급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세 번째지만, 피고인이 출석한 선고 중에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선고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선고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만 촬영될 계획이다. 선고 진행 중에는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모습만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중계 부동의 등을 감안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하급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졌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생중계만 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석에 선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 등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요청을 거절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