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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