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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송감호소 재소중 손목 골절 제때 치료 못받아 영구 장애

등록 2005-12-10 06:51수정 2005-12-10 06:51

체육대회서 다친지 9개월만에‘엑스선’ 촬영 의뢰
서울고법, “국가책임 50%”…4100만원 배상하라”
청송감호소 재소자가 복역 때 손목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손목에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는 조아무개(33)씨가 “의무관이 진단을 잘못하고 진료도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17살에 소년원에 들어간 뒤 교도소와 ‘악연’을 맺어온 조씨가 청송감호소에 들어간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한 뒤인 2001년 3월. 그는 같은해 9월 가을 체육대회에서 공을 던지다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짚었다. 조씨는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감호소 의무과로 옮겨졌다. 의무관으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김아무개씨는 눈으로 상태를 살핀 뒤 흔히 일어나는 ‘염좌’로 판단했다. 그는 압박붕대를 주면서 “당분간 경과를 관찰하자”고 말했다. 당시 의무과에는 의무과장과 공중보건의가 1명씩 근무했고 임상병리사와 간호사도 있었다. 낡은 엑스선기기 교체공사가 7월에 시작돼 넉 달 뒤 끝났기 때문에, 엑스선 촬영도 불가능했다.

조씨는 이튿날에도 아픔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조씨도 며칠 뒤 통증이 가시자 더는 의무실을 찾지 않았다. 다섯달이 지나 통증이 다시 손목을 찔렀다. 그러나 의무관은 사고와 무관한 통증으로 판단했다. 다시 넉 달이 지나 다친 지 아홉달이 지나서야 의무과장 박아무개씨가 감호소 외부의 ㅇ병원에 조씨에 대한 엑스선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의뢰했다. 결과는 ‘무혈성 괴사’였다. 애초 손목 부상이 ‘염좌’가 아니라 ‘골절’이었고, 이를 방치해 근육조직이 썩어 들어간 것이다.

조씨는 2002년 9월 ㅇ병원에서 썩은 손목 관절 일부를 잘라내는 한편, 손목뼈 일부를 깎아내고 다른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2002년 12월 가출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조씨의 손목은 지금도 앞뒤로 15도 가량만 움직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관 김씨는 골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고, 외부에 엑스선 촬영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경과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다친 손목 부위 골절은 엑스선 촬영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조씨도 적극적으로 의무실을 찾지 않은 것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용접공으로서 ‘상실한 수입’ 362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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