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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회장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나

등록 2018-10-05 22:59수정 2018-10-07 22:10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을 하고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피해자에게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강요 피해자’로 풀려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이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현소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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