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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사지 완전’ 요구하는 경찰채용 차별”

등록 2018-10-08 12:00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지망생 ㄱ씨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없는데, 경찰에 채용 신체조건을 문의해보니 ‘(ㄱ씨의 신체조건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응시를 포기했다고 한다. ㄱ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경찰 채용 시험의 ‘체격’ 항목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기준을 걸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경찰 채용 조건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 등 과도한 신체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신체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양경찰청도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 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해양 긴급 상황 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의 채용이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채용 기준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 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며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관련 자문을 한 경찰학 전문가도 “사지의 완전성과 직무수행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 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응시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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