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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건번호·피고인 몰라도 형사판결문 검색 가능해진다

등록 2018-10-08 15:43수정 2018-10-08 21:19

대법원, 형사판결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의어 입력으로도 확정 판결문 검색 가능
전국 법원의 민·형사 판결문 한 곳서 검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각급 법원의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8일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단어 검색으로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검색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한 곳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도 내년 1월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공개의 원칙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판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과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 허용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따르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때의 비실명 처리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일부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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