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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 확인”…특별법·비상상고 권고

등록 2018-10-10 15:59수정 2018-10-10 16:20

과거사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권고
“인권 침해 행위 국가 책임 인정해야”
장기간에 걸친 최악의 인권침해로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 규명 및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려먼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력을 자행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수사 끝에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검찰 지휘부는 박인근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를 무산시키고, 횡령 혐의도 10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축소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본원의 인권침해 범죄 수사 역시 부산지검 지휘부 제지로 중단됐고, 정부와 부산시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문무일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요구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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