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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보다 못해” 폭언에 상해죄 첫 인정…전 삿포로 총영사 유죄

등록 2018-10-11 10:27수정 2018-10-15 13:42

비서에 상습 폭언하고 볼펜 던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속적인 폭언으로 비서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전 삿포로 총영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폭언에 상해죄가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행했고 그 내용이나 표현 등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었다”며 “그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임에도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서에게 “개보다 못해”,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의 어느 쪽이 고장 났어”, “야 뭐 하나 집어 던지기 전에 나가” 등의 폭언을 하고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상습 폭언 탓에 비서는 우울증 진단도 받았다. 재판부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최초의 재외 공관장이자 일본 지역 첫 여성 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압박감과 피해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신체적 피해 위주로 상해가 인정돼 강간 등이 아닌 경우 정신적 상해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의 폭언에 상해 혐의를 처음 적용해 지난 5월 기소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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