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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1심 없던 ‘수강 명령’ 추가 안돼”

등록 2018-10-14 10:41

“강의수강 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대법, “형벌 아니지만 실질적인 신체 자유 제한”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판결에 없던 ‘성폭력강의 수강 명령’ 병과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0) 전 육군 대위의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접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심 선고 때 없었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의 이유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 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015년 10월 중대원인 병사를 폭행·모욕·강제추행하고 공포탄을 쏜 혐의 및 군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뒤 이 전 대위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했으나, 군 검찰관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대위가 전역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나누어졌다.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군용물손괴 혐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확정됐으며, 나머지 혐의는 일반 법원인 부산고법으로 이송됐다. 부산고법에서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했다.

대법원은 “(일반법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검찰관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도 않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 행위의 효력은 원심에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판결을 원심판결(부산고법 판결) 및 분리된 항소심 판결(고등군사법원 판결)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같다고 해도 원심이 새로 수강 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강 명령을 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접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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