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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영상 보게 될 것”… 전 여친 협박 20대 벌금형

등록 2018-10-14 20:10수정 2018-10-14 22:1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보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관계 동영상이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에도 “혼자 보기 아깝다. 내 폴더에 너랑 함께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블로그 글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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