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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금 12억 안내고 잦은 외유… 법원 “출국금지 연장 정당”

등록 2018-10-15 20:09수정 2018-10-15 21:30

재판부 “재산 해외은닉 개연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박아무개씨는 4억4천만원에 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9억6300만원에 파는 등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팔아 11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양도세 6억9천만원을 부과했지만, 박씨가 납부한 세금은 1400여만원에 그쳤다. 체납액은 11억9천여만원으로 불었다.

박씨 가족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빈번하게 외국을 오갔다. 남편 김아무개씨는 2010~18년 무려 28차례 일본, 중국 등을 다녀왔다. 세 자녀는 같은 기간 많게는 21차례, 적게는 5차례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했다.

참다못한 국세청은 2016년 5월 “국세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 내역으로 볼 때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무부는 이후 6개월마다 박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외국에 나갔을 뿐 해외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고액체납자인 박씨의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도차익만 11억원에 이른다. 실현된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전업주부라고 밝힌 박씨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서울 강남구 두 곳에 나눠 거주하는 점, 자녀가 장기간 미국 유학생활을 계속하는 점, 교육비와 생활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씨와 가족이 관광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출국을 한 점, 2013년 4월 이후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재산은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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