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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뷔페서 김치·밥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등록 2018-10-16 11:30수정 2018-10-16 13:59

식약처 ‘뷔페음식점 등 위생가이드라인’ 공개
조리·양념 안된 야채나 과일 세척시 재사용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제공·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게티이미지뱅크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제공·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게티이미지뱅크
뷔페에서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진열했던 생선회·해산물·게장·김밥류 등을 손질해 다른 음식의 원료로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뷔페음식점 등 위생가이드라인'을 16일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제공·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다만, 식약처는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나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의 경우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면 다시 쓸 수 있다. 바나나, 귤 등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된 과일이나 견과류, 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등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뚝배기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금·훗추가루 등 얌념류, 김치류, 밥도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크 등 크림이 들어간 빵, 튀김·잡채 등은 미생물 증식이나 산패 우려가 높아 다시 쓸 수 없다.

더불어, 음식물을 진열할 때 음식 간 간격을 20㎝ 이상 두도록 했으며, 2시간 이상 진열한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평촌점은 진열했다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의 재료로 재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8월 14∼31일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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