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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임교사가 장애학생 상습폭행…아동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0-16 19:03수정 2018-10-16 21:23

경찰 12명 적발해 1명 영장 신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특수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13살 장애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강서구 소재 한 특수학교 담임교사 이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이 학교 교사 8명이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때리거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거칠게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교사 3명은 동료 교사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이 학교 시시티브이(CCTV) 16대를 분석해 교사들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된 교사들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22일께 1차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폭력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달 초 서울의 발달장애아동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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