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인 ‘유흥탐정’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특정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5일 경기 광주시에서 앱 개발자 이아무개(36)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놓으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이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한 뒤 1건당 1~5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앱 개발자인 이씨는 유흥업소 출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유하는 앱인 ‘골든벨’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만든 앱을 활용해 특정인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한다. 이씨는 10여일 동안 800여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유흥탐정과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이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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