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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덕여대 나체촬영’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10-17 20:56수정 2018-10-17 21:27

서울북부지법 “증거 인멸의 우려 없고 도망 염려 없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알몸으로 활보하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저녁 7시58분께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박아무개(28)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 없다.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동덕여대 불법 알몸 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란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저녁 6시32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박씨를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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