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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10회 이상 재범 348명…5회 이상 6천712명

등록 2018-10-18 08: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채익 “10회 이상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 금지 등 강력히 규제해야”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사범이 전국에 6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천712명이었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2015년에도 6천624명, 2016년 6천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천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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