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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애 박해 주장’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받아

등록 2018-10-18 10:18수정 2018-10-18 11:23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
“우간다 동성애 혐오…돌아갈 경우 살해 위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최근 ㅇ(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ㅇ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ㅇ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냈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ㅇ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며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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