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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압수물 폐기는 방어권 침해, 검사에 서면 경고하라”

등록 2018-10-18 12:00

판결 확정 전 폐기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ㄱ씨는 2016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항소하기로 마음먹은 ㄱ씨는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당시 정황이 녹음돼 있을까 해서 검찰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미 ㄱ씨의 휴대전화를 파기해버린 상태였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1심 선고 당일 항소하면서 2심에서 (폭력은) 방어권 행사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곧바로 폐기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ㄱ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피고인의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며 “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이 압수물을 폐기해 ㄱ씨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압수물 폐기는 피고인 ㄱ씨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폐기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는 대마 구매자를 모집하고 판매할 때 사용한 물건으로 법원에서도 몰수를 선고했고, 수사기관은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는 압수물 등 돌려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ㄱ씨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현장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에스디(SD)카드에 저장되어 이를 확인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압수품인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가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에스디카드의 파일 오류로 휴대전화 복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즉 공정한 형사 절차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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