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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관용 없다… 상습땐 구속수사·최고형 구형 방침

등록 2018-10-21 11:08수정 2018-10-21 20:35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이 청원의 참여 인원은 21일 현재 37만 명(20만 명 넘으면 공식 답변)을 넘어선 상태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망?중상해 등 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라고도 지시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으며, 선고형량이 구형량 대비 50%에 그친다. 또 집행유예 비율도 상해 사고 95%, 사망 사고 77%라 실제 실형을 사는 피고인은 적은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3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 구형, 3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뒤 재범시 구속수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당부했다. 또 피해가 큰 경우 등 음주운전 사범 차량을 압수해 재발을 막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경우 공범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가 큰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행위(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보복이나 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방침을 지난 10일 마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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