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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등록 2018-10-22 11:59수정 2018-10-22 14:26

“지급 여부, 지급률 달라져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유족급여 산정 등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아무개씨의 유족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니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빼놓았던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액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감정원은 기본 상여금 연 300% 외에, 성과상여금으로 매년 2월 150%를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표 한 달 이내인 7월에 정부평가 결과에 미리 정해진 기준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안씨는 사망하던 해 2월 성과상여금 206만여원을 받고, 그해 7월에는 남은 성과상여급 293만여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장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근로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액 결정의 구체적 기준·시기 등이 규정돼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실제로도 이런 규정대로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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