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상실자의 감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3년간 정신감정을 받은 형사피고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서 ‘법정에 선 정신장애: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6년에 검거된 184만여명 중 정신장애인은 8287명(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72명(92.6%)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 연구위원은 2014~16년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에서 선고된 형사사건 중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이 시행된 사건 222건의 판결문, 정신감정서 등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경우는 181건(81.5%)에 달했다. 실제 법원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162건(73.0%)이라, 진단 내용과 법관 판단이 상당 부분 일치(88.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감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병명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82건·36.9%)였고, 알코올사용 장애(62건·27.9%), 인격·행동장애(38건·17.1%), 지적장애(17건·7.7%), 양극 성 장애(15건·6.8%) 순서였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심신장애로 인정된 병명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76건·92.6%), 알코올사용 장애(48건·77.4%), 인격·행동장애(26건·68.4%), 지적장애(16건·94.1%), 양극성장애(14건·9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사용 장애의 경우, 진단을 법관이 심신장애 사유로 인정한 비율이 77.4%에 그쳐, 감정인의 심신장애으로 인정한 비율(93.5%)과 차이가 컸다.
피고인의 주거가 불안정한(노숙, 고시원·쪽방·여관생활 등) 피고인이 법원에서 심신장애로 인정받은 비율도 86.9%에 달해 평균을 웃돌았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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