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유 전 단장은 구속됐지만, 지난 3월 보석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과 함께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정치인은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파단체를 통해 당시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방어심리전 차원으로 국정원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활동 내역을 보면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외곽팀 활동비와 우파단체 활동 지원금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명백해 횡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동료 등이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증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심리전단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가 이행되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위법한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