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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 변호사 쓰면 효과 있다” 법조 종사자들이 더 인정

등록 2018-10-24 14:07수정 2018-10-25 01:35

법원행정처 연구용역에서 드러나
55%로 일반인 응답 42%보다 높아
61%가 ‘기소·불기소 여부에 영향’
판사만 ‘예우 없다’가 54%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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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전관 변호사나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나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에서 ‘기소 여부나 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판사들의 상당수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원행정처의 연구용역을 받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은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4명과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검찰 직원·변호사 사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을 대상으로 각각 개별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대법원이 24일 밝혔다.

“전관예우는 실제로 존재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종사자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 국민(41.9%)보다 법조계 종사자(55.1%) 사이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실재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법조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변호사(75.8%) 변호사 사무원(79.1%) 검찰 일반직원(66.5%)의 대다수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으나, 판사의 경우엔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여서 대조를 이뤘다. 검사들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42.9%)는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다’(34.9%)보다 많았다.

전관예우가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심각성을 물었더니, ‘심각하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64.0%)과 법조계 종사자(69.7%) 모두 많았다. 다만 판사와 검사들은 전관예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34.9%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룬 변호사나 일반 국민 조사결과와 크게 달랐다.

퇴직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가 부당한 특혜나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구별되는 학연·지연·근무 인연 등 ‘연고주의’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법조계 종사자의 58.4%가 ‘연고주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응답보다 높은 것이다. 판사들은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연고주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아, ‘연고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78.5%로 압도적인 변호사 등의 경우와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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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종사자 “전관예우는 내가 겪은 일, 같은 값이면 권한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 국민은 뉴스(42.1%) 영화·드라마·풍문(39.3%) 등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법조계 종사자들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다’(51.6%),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39.2%) 차례로 응답했다.

전관 변호사나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묻는 데 대해서도, 법조계 종사자들의 선임 의향이 일반 국민보다 높았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비슷한 조건이면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한다’(43.6%)거나 ‘비슷한 조건이면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을 권고한다’(37.7%),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한다’(20.5%)고 복수 응답했다.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일반 국민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36.3%) ‘돈이 더 들더라도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31.4%) ‘비슷한 조건이면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25.5%)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22.3%)는 응답이 많았다.

전관 변호사 등을 선임하거나 이를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선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꼽은 응답이 일반 국민(35.9%)이나 법조계 종사자(45.4%)에서 모두 높았다. 반면, 판사의 경우 ‘실력이 좋을 것이므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57.6%)이라는 응답이, 검사의 경우 ‘최소한 재판 진행 과정상, 절차상 편의를 배려해 줄 것이라는 생각’(3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관 변호사가 재판의 결론을 바꾼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종사자에서 모두 높았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전관 변호사가 재판의 결론을 바꾼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종사자에서 모두 높았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전관, 결론 바꾸는 영향력 있다”

전관예우나 연고주의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관 변호사나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의 실제 영향력을 물었더니, ‘절차상 편의뿐 아니라 기소 여부나 재판 결론을 바꾸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수사절차(73.4%), 민사재판(69.9%) 형사재판(69.9%) 등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검찰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혐의사실에 대한 결론, 즉 기소 불기소 여부가 바꾸는 영향이 있다’(60.9%)고 응답했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검사 가운데선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74.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혜택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58.0%), ‘구속수사 사안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50.6%), ‘적용 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49.1%)는 응답이 많았다.

형사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5명가량이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48.6%)고 응답했다. 다만, 판사의 경우는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45.0%)는 의견이 많지만,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69.4%)는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의 지정과 변경 등에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50.4%)가 가장 많았으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44.6%),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다’(44.6%) 등의 응답도 많았다.

민사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하여는, 응답자 10명 중 5명가량이 ‘증거신청, 기일지정 등 재판 절차상 편의를 받을 뿐,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47.4%)고 응답했다. 그러나 변호사 가운데선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낼 수 있다’(51.8%)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지정과 변경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48.4%)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조정절차에 회부해 강제조정을 하는 등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40.6%), ‘증거 채택 여부 및 평가에 따라 사실인정이 달라져서 승소패소 여부가 바뀔 수 있다’(36.4%)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법조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고 관계가 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더니 ‘선후배 동료로서 가까운 관계의 판·검사’(91.7%), ‘상급자로 모시던 판·검사’(91.2%), ‘부하로 데리고 있던 판·검사’(88.2%)가 변호사로 개업해 수입한 경우를 주로 꼽았다. 그밖에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등 법조 선후배 관계나 학연·지연·혈연 등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고 관계도 결국 전관예우와 매우 밀접한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경험자들 “전관의 높은 보수, 접대비용으로 생각”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경험한 116명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나 연고 관계 변호사의 선임을 제안받았는지를 물었더니, 28.4%인 33명이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9.4%인 13명이 실제로 전관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뢰인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생각했고,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와 비교해 평균 301만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의뢰인들은 ‘경찰,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접대비용’(50.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사재판 경험자 36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35.6%가 연고가 있는 변호사 또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제안받았고, 그중 절반이 실제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뢰인은 ‘통상적인 변호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생각했고,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보다 평균 183만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보수의 이유에 대해선 ‘변호사의 법률적인 업무 능력’(50.0%)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법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9%였다.

국민 ‘전관예우 그대로’, 법조 종사자만 ‘좀 나아졌다’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현상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52.7%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은 가장 많은 47.5%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선 일반 국민(40.6%)과 법조계 종사자(50.0%) 모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주요 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은 국회(74.1%) 행정부 (73.6%) 법원(69.3%) 검찰(68.5%) 차례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법원(55.4%) 행정부(31.4%) 검찰(29.3%) 국회(13.7%) 차례로, 신뢰도가 대체로 낮았다.

사법발전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연구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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