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단독 결정 대신, 법관대표 참여 위원회에서 결정
영상재판 도입 위한 여건 조성, 법령정비도 건의
사법발전위 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3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급 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법관 사무분담을 법관대표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채택한 건의문에서 “공정한 법관 사무분담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에 대한 신뢰,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의 기초”라며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을 위한 의결 기구로 사무분담위원위를 설치해, 사법행정의 재판 업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분담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발전위 다수의견은 사무분담위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과 함께 ‘법원장’도 참여하도록 했으나, 소수의견은 법원장 없이 판사회의 선출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수의견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무분담위를 도입하자고 밝혔으나, 소수의견은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소송절차에서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기존의 재판과 병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시군구 조정센터를 설치해 조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