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의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 취하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씨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씨는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한 뒤 법정 구속됐다. 강 변호사 쪽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남편이 소를 취하한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자 그 남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판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김씨 남편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씨가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소 취하서 작성을 도왔다”고 본 것이다. 불륜 당사자인 강씨의 입장에서 소 취하를 요구한 김씨에게 남편이 그 권리를 위임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 취하서가 제출된 뒤 남편이 바로 소 취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됐다.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이른바 ‘도도맘’ 김아무개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뒤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등을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씨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온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은 상태로, 김씨의 변호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강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는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2년여 만에 당에서 제명당했다.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던 중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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