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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확정

등록 2018-10-25 11:29수정 2018-10-25 11:54

“‘상급 공직자의 격려’, 처벌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회부 드문데 ‘무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해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에게 음식과 돈 봉투를 제공한 것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해 ‘김영란법’에서 금지한 금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종결 직후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및 과장 2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고, 두 사람의 식사비(1인당 9만5000원)도 제공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금전을 나눠,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음식물과 돈 봉투 모두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규정된 ‘상급 공직자’는 제공자와 수수자가 같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무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두 과장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의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용과 돈 봉투 금액은 모두 ‘격려금’ 성격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사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금품 등 제공자와 상대방이 꼭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기소된 34명 가운데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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