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조 비리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아무개(36)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70만원의 벌금과 30만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됐다.
권 부장판사는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접견 녹음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추씨에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3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과 접견 현황자료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최인호 변호사와 동업을 하던 중 최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로, 추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서울고검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추 검사의 비위 정황이 드러났다.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세간에 알려진 최인호 변호사는 관련 소송에서 챙긴 수익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수법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고 추 검사로부터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의 접견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각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