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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VIP 뜻이다” CJ 이미경 퇴진 압박한 조원동 집유 확정

등록 2018-10-25 13:22수정 2018-10-25 14:03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박근혜와 공모, 퇴진 압박”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6년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6년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씨제이(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씨제이 그룹 회장에게 "브이아이피(VIP)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하고,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손 회장이 조 전 수석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통화 내용 녹음은 손 회장이 한 것이지 제삼자가 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녹음 내용을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복사본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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